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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장 금연 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당구장 금연 법이 생겼습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는데요. 당구장뿐만아니라 국민건강진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2017년 12월 3일부터라고하네요.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항에 의해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본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실내 체육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체육 시설에도 금연 의무화가 포함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당구장, 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수영장, 무도 학원 등 모든 실내 체육 시설로 확대된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중 이용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외가 원칙이긴 하나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되도록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도록 허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당구장 내에서 흡연 부스를 따로 설치하게 될것같은데요. 카페에서와 같이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실내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면서 당구를 치시는데요. 이와같이 하게되면 이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구장 주인은 조금 더 낳을수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술을 한잔 걸치고 와서 당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는데 당구대에 올려놔서 당구대들이 담뱃방들이 많더라구요. 제 주변에서도 당구는 좋아하는데 담배냄새때문에 안가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반대로 흡연자들은 많이 불편할것같습니다. 요즘에는 더군다가 길거리 흡연도 금지되고 여러군데에서 흡연을 금지하는데요. 당구장에서도 금연을 해야되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겠네요. 

금연구역이 많아진다는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더 발전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흡연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실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는게 좋을듯하네요.

여기까지 당구장 금연 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되니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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